
정답: ①200
② 춘파
③ 90
④15
⑤6
이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제한 기준 중 일부로,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농지나 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정답
번호 정답
| ① | 200 |
| ② | 춘파 |
| ③ | 90 |
| ④ | 15 |
| ⑤ | 6 |
✨ 해설
대상품목 인수제한목적물 기준 해설
| 참다래(비가림시설) | 가입면적이 200㎡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면적이 너무 작으면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인수 제한됨 |
| 밀 | 춘파(봄 파종) 방식으로 재배한 농지 | 밀은 일반적으로 추파(가을파종)이 표준인데, 봄 파종 시 재해 민감도가 높아 인수 제한 |
| 콩 |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 출현율은 파종 후 발아된 비율로, 낮으면 생육이 불량하므로 보험 인수 불가 |
| 메밀 | 9월 15일 이후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 파종 시기가 너무 늦으면 수확까지 충분한 생육 기간이 확보되지 않음 |
| 자두 | 가입하는 해에 나무수령 6년 미만인 과수원 | 자두나무는 일정 수령(나이) 이상 돼야 안정적 수확이 가능하므로, 너무 어린 나무는 제외 |
📌 보충 설명
- 춘파(春播): 봄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재배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생육 환경이 불리함
- 출현율: 파종 후 정상적으로 올라온 싹의 비율
- 나무수령: 나무가 자란 나이, 일정 수령 이상 되어야 보험 대상 인정
💡 요약 암기팁
🔹 참다래 – 200㎡ 미만 ❌
🔹 밀 – 춘파 ❌
🔹 콩 – 출현율 90% 미만 ❌
🔹 메밀 – 9월 15일 이후 파종 ❌
🔹 자두 – 수령 6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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