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손해평가사 2차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기출문제(24년 10회 3번)

5543rami 2025. 4. 23. 21:50

 

정답: ①200

         ② 춘파
         ③ 90

         ④15

         ⑤6

 

 

 

 

이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제한 기준 중 일부로,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농지나 시설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정답

번호 정답

200
춘파
90
15
6

✨ 해설

대상품목 인수제한목적물 기준 해설

참다래(비가림시설) 가입면적이 200㎡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면적이 너무 작으면 보험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인수 제한됨
춘파(봄 파종) 방식으로 재배한 농지 밀은 일반적으로 추파(가을파종)이 표준인데, 봄 파종 시 재해 민감도가 높아 인수 제한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출현율은 파종 후 발아된 비율로, 낮으면 생육이 불량하므로 보험 인수 불가
메밀 9월 15일 이후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파종 시기가 너무 늦으면 수확까지 충분한 생육 기간이 확보되지 않음
자두 가입하는 해에 나무수령 6년 미만인 과수원 자두나무는 일정 수령(나이) 이상 돼야 안정적 수확이 가능하므로, 너무 어린 나무는 제외

📌 보충 설명

  • 춘파(春播): 봄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재배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생육 환경이 불리함
  • 출현율: 파종 후 정상적으로 올라온 싹의 비율
  • 나무수령: 나무가 자란 나이, 일정 수령 이상 되어야 보험 대상 인정

💡 요약 암기팁

🔹 참다래 – 200㎡ 미만 ❌
🔹 밀 – 춘파 ❌
🔹 콩 – 출현율 90% 미만 ❌
🔹 메밀 – 9월 15일 이후 파종 ❌
🔹 자두 – 수령 6년 미만 ❌